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담비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만복대 일원 특별보호구역(151만4308.4㎡→230만1622.4㎡)을 확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원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의 서식지를 특별 관리해 동·식물 자원 및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인 정령치 휴게소∼만복대 지역의 출입(도로 및 탐방로 제외)이 2033년 12월31일까지 금지된다.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사무소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