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 이하 장학재단)이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전북교육청’에서 ‘김제시’로 변경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 허가를 김제교육지원청에 지난 5일 재신청, 변경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장학재단에 따르면 김제시와 장학재단은 2013년 이사회 의결(2013년 11월19일)을 거쳐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정관변경 허가를 김제교육지원청에 신청했으나, 김제교육지원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항과 관련하여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은 설립 당시 전라북도(교육·학예 등 사무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교육청을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로 하여 설립 허가 됐다는 점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김제시로 변경해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정관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김제시는 이에따라 2013년 9월 법무부에 정관변경을 신청할 경우 감독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법무부로 부터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김제시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여부는 감독관청의 자유재량 행위로 감독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전달 받았다.
김제시는 법무부의 이 같은 회신 결과에 따라 2014년 11월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 공론화 한 후 이번에 김제교육지원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재신청 했다.
(재)김제사랑장학재단 관계자는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전북교육청’에서 ‘김제시’로 변경하여 김제시의 출연금 및 시민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뤄진 장학기금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에 안전하게 사용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김제사랑장학재단으로 부터 정관변경 허가 재신청을 받은 김제교육지원청은 법리적인 검토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관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