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농지법에서는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민들도 주말농장 목적으로 손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1000㎡(약 302평, 세대원 보유분을 합산)이내의 주말농장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만 해당되며, 사후관리를 위해 모종·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말농장은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