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W는 J의 광고를 보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W를 J에게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과장광고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다44194판결).
구체적으로 위 사실과 같이 아파트 주위에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4년 1월 23일 선고 2012다84417 판결),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다른 아파트의 같은 평형보다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 한 경우(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다44194판결) 등은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J가 아파트 분양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도로개설이 확정적인 것과 같이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W는 J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