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7일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147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민생경제과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개선사업에는 총 2억 5807만 5000원이 투입되고 가구당 지원예산한도는 22만 5000원이다.
시는 빠르면 3월까지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실시하여 10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405세대의 가스시설 개선에 3억3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단독주택에 대한 가스배관의무화 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2016년부터는 금속가스배관이 안된 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부적합 시설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