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7일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먹여 도박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마취강도 및 사기도박 등)로 이모씨(47)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8일 오후 4시께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도박판을 벌이면서 박모씨(49·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탄 술을 먹이고 현금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정읍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박씨의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며 “서울에서 골프를 치러 내려왔는데 1시간만 고스톱을 치고 가겠다”고 한 뒤 박씨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고, 100만원권 수표 뭉치를 보여 주면서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현금이 있으면 준비해서 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 달라”며 박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범행 당일 일당 중 한 명이 도박판에서 빠지자 “자리가 빈다”며 박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도박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으며, 달아난 공범 김모씨(58) 등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