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학대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계약제 교원이 될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성범죄자는 계약제 교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아동학대 전력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같이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처벌 기록이 있는 사람도 계약제 교원 임용에서 배제된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명예퇴직자의 계약제 교원 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새 운영지침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 채용 시 명예퇴직자는 후순위를 받게 된다.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자를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명확하지 않았던 계약제 교원 휴가 관련 규정을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명문화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의 휴가는 정규직 교원 복무규정에 준해 주어지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가 9일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