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CCTV설치로 그동안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터미널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통행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4월중 CCTV설치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 및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 단속대상은 길모퉁이 주차, 인도길 또는 인도와 맞물려 주차하는 행위, 이중주차, 10분이상 주정차 행위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CCTV설치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터미널사거리의 불법주정 차량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