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납부 연세액의 7.5%, 6월 납부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다.
완주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4800건 12억3600만원을 징수했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정관리과(209-2328) 또는 읍·면사무소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 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후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