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8일 신도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 모 교파 목사 A씨(71)의 사건을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에 재배당했다.
전주지법은 애초 이 사건을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에 배당했으나, 제2형사부의 한 배석판사가 A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부부 관계여서 제2형사부가 사건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단은 총 5명으로 서울의 한 대형로펌 소속이다. 이들 변호사중 한 명이 제2형사부 배석판사와 부부지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주지역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B사 주식을 10만~50만원에 파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