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읍지사,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상향

국민연금 정읍지사(지사장 김정후)는 지난 9일 2014년 85만원이었던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소득금액을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가입자는 최대 월 3만8250원에서 최대 월 4만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해도 사업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 이하이면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단 농어업소득신고는 사업소득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어업인의 경우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화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자 농어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자 국고지원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