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됐고, 매달 소정의 금액을 피고인 아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약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19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계좌에서 아내 명의의 계좌로 현금 70만원을 송금하는 등 이 때부터 2012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2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