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월 9일부터, 진안읍내 9개소(8.3km) 단속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터미널에서 쌍다리 시장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 구역인 진안초교, 중앙초교 지역은 군청과 진안경찰서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과태료 부과 등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진안읍내 장시간 주정차 차량증가로 인해 상습정체 구간 발생으로 우리고장 방문객과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집중단속이 필요했다.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로 진안읍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