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종의 분쟁 발단은 한정된 협소한 조업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어구가 서로 상이해 자망어업자는 고정어구를 사용하는 반면 조망·형망어업자는 인망어구(끌어구)를 사용해 그간 어구분실에 따른 고소·고발과 물리적인 충돌 등 어업인간 깊은 갈등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2년 5월 22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부안지역 연근해어선 어업분쟁 조정을 신청해 수차례의 분쟁조정 현지활동으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 주요 성어기인 5월 한 달간 자망조업구역을 설정해 설정구역 안쪽에서는 조망·형망 조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