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탑승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제52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또 법 제53조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된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겼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