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빵집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54)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인데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해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빵집에서 A양(12) 등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