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구매할 때 건강 상태 반드시 확인해야

전주 송천동에 거주하는 이모씨(20·여·대학생)는 2014년 10월 반려동물 매장에서 포메라니안(수컷) 애완견을 분양받고 금 35만 원을 지급했다. 구매 일주일 만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단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치료를 맡겼는데 2주일 만에 폐사했다.

 

국내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애완견의 국내시장 규모는 1995년 5000억 원에서 2010년 1조 8000억 원으로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반려 동물 거래과정은 선진화되어있지 못해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대부분 ‘폐사’, 파보바이러스, 홍역, 폐렴 등 ‘질병 발생’,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동물병원 치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 불만’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폐사·질병’ 피해가 많은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매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 구매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업자들은 계약 시 책임분양비용 명목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구입 후 폐사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체 약관 조항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꼭 교부받아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판매업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돼있다.

 

계약서에는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은 물론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진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구입시 구매금액과 구매날짜 등을 명기해야하나, 허술하게 작성되거나 계약서 교부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꼭 요구하도록 한다.

 

구매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주위의 청결여부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의 복용 상태도 체크하는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