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애완견의 국내시장 규모는 1995년 5000억 원에서 2010년 1조 8000억 원으로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반려 동물 거래과정은 선진화되어있지 못해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대부분 ‘폐사’, 파보바이러스, 홍역, 폐렴 등 ‘질병 발생’,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동물병원 치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 불만’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폐사·질병’ 피해가 많은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매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 구매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업자들은 계약 시 책임분양비용 명목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구입 후 폐사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체 약관 조항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꼭 교부받아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판매업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돼있다.
계약서에는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은 물론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진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구입시 구매금액과 구매날짜 등을 명기해야하나, 허술하게 작성되거나 계약서 교부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꼭 요구하도록 한다.
구매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주위의 청결여부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의 복용 상태도 체크하는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