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억4300만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올해 3억34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연료 전기요금 장례 등에 대한 보조비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문의는 군 주민생활지원과(063-290-2175)나 읍면사무소,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