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주택 기초수급자 15가구를 선정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