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 농업인 복지에 11억 투입

안전보험 가입·농가도우미 등 4개 사업

고창군은 2015년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영농도우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4개 사업에 10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산재보험에서 소외된 농업인을 위한 보험으로 군에서 농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므로 부담 없이 가입하여 각종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및 가사일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6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 면적 5ha 미만이고 농어업 외 소득이 4000만 원 미만(1자녀 기준)인 고등학생 자녀(조손가정 포함)를 둔 경우와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준다.

 

또한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한편 작년에 지원을 받았어도, 금년에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새로 해당 읍면사무소(농업인자녀학자금,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 및 지역농협(농업인안전보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