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조성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인근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량에 가로막혀 정지해 있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또 일부 회전 차량은 막 들어온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거의 정지하다시피 해 회전교차로 내 정체를 유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인근 회전교차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운전자 김모 씨(35)는 “유럽에서 길을 모를 때 회전교차로를 몇 바퀴나 돌며 길을 찾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우선 정차하고 양보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전교차로 부근에 사무소를 둔 황모 씨(54)도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양보를 안 한다”면서 “오후 퇴근시간이 되면 회전교차로 정체가 더 잦다.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내에 11개에 불과하던 회전교차로는 현재 총 71개로 늘었다. 이는 회전교차로 설치 시 차량 지체 감소와 안전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12월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을 발간해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킬 경우 회전교차로 내 혼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효과가 크다. 단, 설계 속도가 70㎞/h 이하인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를 명시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일단 대기하지 않고 무조건 진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25, 26조 내용을 회전교차로에 준용한다”면서 “회전교차로에는 정지선과 양보 팻말이 설치 돼 있다. 회전차량 우선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호위반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