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도, 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

2013년 2억여원…전주시·군산시 사후관리 소홀도 지적

전북지역 시외·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도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모두 58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비수익·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중 A사의 영업수익 일부가 빠지고 운송원가 일부가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2013년 2억3500여만원의 재정지원금이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의 ‘2013년도 손실액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면 A사의 운송수익금에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금 1245만원이 빠져 있고 감가상각비도 폐차매각대금과 국고보조금을 빼지 않아 운송원가로만 3억1240여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이에 따라 A사의 2012년도 영업손실액은 10억7600여만원이 더 산정됐고, 2013년도 재정지원금이 2억3500여만원 과다 지급된 것이다.

 

감사원은 “전북도는 앞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때 운송수입이 과소 계상, 운송원가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성과품 검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차량 내용연수 9년이 지난 시내버스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에 과다 지원된 운송손실금은 모두 3억3500여만원에 달했다.

 

또한 전주·군산지역 7개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국비 등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 등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전주시와 군산시는 국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댄 버스사업주의 불법 운행은 시내버스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