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10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30일 선고공판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희망후보 명칭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확인하고도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TV토론회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마치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후보가 교체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모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으며, 검찰 측이 박경철 시장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상대의 지적에도 계속한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박 시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희망후보라는 단어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라는 가치평가의 의미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당시 소각장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익산시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문제로 대두돼 시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정당한 의혹제기로써 무죄임을 주장했다.

 

박경철 시장은 눈물로 최후변론을 이어가며“익산시민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익산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잘못된 정치적 틀을 깨고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