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13일 조합원 수백 명에게 굴비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이모씨(5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농협의 간부였던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6일 동안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240여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조합원 80여명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며 34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