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춘향제의 한 축으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회장 최학국)가 감사보고 내용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 13일 남원 그린예식장 대강당에서 열린 ‘춘향문화선양회 제28회 정기총회’에서 2014년도 감사결과가 보고됐다.
지난 1월5일부터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A씨는 이 자리에서 감사 B씨의 제명에 대한 부당성, 연구위원 급여지급 부당성 등을 제기했다.
A씨는 “B감사를 회비미납으로 이사회에서 제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월권이며, 정관위반”이라며 “감사는 총회 회원에 의해 선출된 독립기구다. 감사에 대한 해임과 제명은 총회에서 회원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연구위원의 연구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임금, 상여금, 퇴직급여 명목으로 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항은 2012년과 2013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시됐으나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급여를 받은 연구위원은 그동안 모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것이 사실이라면 공적조직의 사회통념상 겸직 금지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는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선양회 회원들에게 배포됐다.
10대 회장에 이어 이날 11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학국 씨는 감사보고서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이사회에서 감사를 제명한 사실이 없고, 총회에서 승인한 감사를 제명할 권한도 없다. B감사는 2회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다른 회원들처럼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것”이라며 “제명은 타의에 의해 권한이 박탈당하는 것이고 자격상실은 본인 스스로에 의한 것이다. 임원은 회비 납부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감사에서 지적한 사람은 순수한 연구를 하는 연구위원이 아니라 연구원이다. 말하자면 자료수집, 축제정보 파악, 행사 진행 등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제 직원인 셈”이라며 “그 직원은 사무차장이며, 회장은 사무실 직원을 채용해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해임(10대 감사 및 이사 임기만료 일괄해임 의결)된 A씨는 오는 3월31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선양회 이사회에 요구함에 따라, 진실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