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이계약서 인지세의 경우 갑을관계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분담해야 할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온 물밑관행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계약서의 인지세 역시 하도급이 부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종이계약서 인지세는 1년에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포함하면 인지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전자계약서 인지세 부과와 관련 국세청의 공식적인 설명회 등이 전혀 없어 인지세 과세 대상에 궁금증을 갖는 업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재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되는 단순물품 구매냐, 아니면 과세대상인 제조위탁이냐가 모호한 탓에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레미콘의 경우 하도급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에 본사를 둔 수급사업자와의 납품계약 때는 단순 물품구매로 간주돼 인지세를 내지 않는 반면 나머지 12개 시도(세종시 포함)의 레미콘업체와 계약하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소재지가 어디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면 건설사로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5개 시도의 자재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일종의 지역차별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