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14일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7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전주시 중앙동의 한 화방에서 지인 A씨에게 “동생이 천억대의 부자다. 당신 사업에 동생이 31억원을 투자할 테니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를 달라”고 속여 A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