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15일 전통시장 상가를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로 한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4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전통시장 상가에 출입문을 공구로 뜯고 들어가 휴대전화와 은행통장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이날부터 2주일간 이 시장 상가 8곳에서 금품 2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170만원 정도 밀려 있고 생활비도 없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