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15일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적용키 위한 심의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적용할 심의대상 표준지는 2238필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의 68필지당 1필지에 해당되는 표준지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토지의 ㎡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날 회의에서 평가위원들은 종전에는 임실군의 최고지가가 오수면이었으나 지난해는 임실읍으로 조사됐다며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같은 의견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현실화를 높이고 군청사와 일진제강 주변을 비롯 도로개설과 도시기반이 조성된 지역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번에 반영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5일에 고시되며 이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은 3월 27일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