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하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본인소유주택 또는 전체 무료임차 거주자들에게 도배와 장판 보일러 지붕 화장실 싱크대 등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주거 급여 사업은 올해 29억4683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세대 당 평균 7만원이 지원된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세대 당 2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