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이며 신청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명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명이 농어업인이어야 하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신청 등으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 및 안내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