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을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7~8년 동안 주점에 출입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지만 피해자는 단 한 번도 거부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사건 이후에도 안부를 물을 정도의 관계다”면서 “성폭행 범죄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35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공정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9일 전주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