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사범 무더기 적발

군산지청, 작년 7월부터 사법질서 저해 34명

검찰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해 7월부터 고소사건 등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 또는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1명을 기소중지했다.

 

유형별로는 무고 9명, 위증 20명, 범인도피 3명, 보복협박 2명 등이다.

 

검찰은 허위 고소·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의 억울한 피해를 없애고,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능 왜곡, 범인 바꿔치기로 인한 사법정의 훼손, 신고에 대한 보복협박으로 추가 피해 발생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실제 기소된 김모(여·20) 씨의 경우, 스스로 모텔에 투숙하고도 술김에 모텔에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모(남·21) 씨는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대신 자수하도록 해 불구속 기소됐다.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에게 출소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편지를 보낸 50대도 불구속 기소되는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무고사범은 사법체계 불신을 가져오고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