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운행 차질 신성여객에 과징금 물릴 것"

전북 전주시는 연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운행에 차질을 빚은 신성여객에 대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성여객은 전북도시가스에 가스요금 13억원을 체납해 7일부터 가스공급이 중단되자 차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느라 열흘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신성여객이 이 기간 230여회의 결행으로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추가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 사업주가 '결행', '도중 회차',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감회 운행'을 할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30일) 및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