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에 상대후보 비방글을 유포하고 돈거래를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역단체장 후보의 캠프관계자 이모(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5)·고모(33)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초 김씨와 고씨에게 인터넷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퍼뜨리는 대가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김씨의 지시로 한달 후인 작년 4월 5∼10일 상대후보의 병역에 관한 비방내용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고씨는 게시물 유포 후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돈을 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