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토지 체육시설지구 지정 해제하라"

43만여㎡10년째 묶여있어…대체시설 건립 하세월 토지주 불만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지구로 묶인 후 장기간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주변 장동·반월동 부지 94만8000㎡를 운동장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했다. 2005년 전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 이행각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명시하고 있다.

 

시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경기장과 5000석 규모의 야구장, 6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등 대체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스포츠타운 건립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일대 토지주 100여명이 소유한 사유지 43만2000㎡는 도시 속 ‘외딴 섬’으로 방치돼 있다. 체육시설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를 포함한 모든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토지매매는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 이상용씨(63)는 “스포츠타운 조성이 어렵다면 체육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전주시가 직접 토지 매입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토지주 김상성씨(73)는 “땅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런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지만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체육지구 해제나 토지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경기장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북도와의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 “체육지구 해제나 토지매입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