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8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문건 등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이적 활동이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 북한 노동신문 등에 실린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10건의 문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