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인정하는 조례가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다른 13개 의안과 함께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내에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인정하고 호칭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등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다. 교사나 공무원은 그 신분과 처우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단순히 용어 상의 변화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 좋은 습관 한 가지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