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임실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홍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심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을 만났으며, 6·4 지방선거에 임박해 주민들을 만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지만 그 또한 잘못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임실군에서 다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군민들이 안정된 군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이어 “기회를 준다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땅에 떨어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