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의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발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종업원 김모 씨(46·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전주시 우아동 이발소에 마사지실을 설치한 뒤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