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불법문신·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집 배달원으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의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들 여학생 중 1명의 몸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