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2014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10월에 6조9000억원, 11월에 6조9000억원, 12월에 6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은행 등과 대출거래를 할 때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를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대출받을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대출이율일 것이다.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이율이 가장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은행 지점을 일일이 방문 및 상담해 가면서 대출이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대출받을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받은 후에 연봉이 상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대출만기 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 대출용도, 대출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출 신청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할 경우 은행에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향후 본인의 신용관리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이며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경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