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본인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불경기로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자금을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면제를 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려 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면제를 하면 당사의 다른 주주들이 세법상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또한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세법에서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결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해당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므로 질문자 본인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