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유해 수산식품 집중 단속을 2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수용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유통 △사료·폐사 물고기 등 식용 둔갑·판매 △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첨가물 등 표시기준 위반 △저가 식품, 다른 품목으로 위조·유통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 등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4일 군산경찰서는 중국산 박대 6박스를 군산 특산물인 국내산 박대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뒤 1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또 같은 달 1일 정읍경찰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북어채로 가공해 유통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허위 표시해 8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불량식품 시민감시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해양과 인접한 군산·김제·고창·부안 등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