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경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부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광주시 광산구 4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