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 장관은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라 W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지난 1년간 3회 이상 국외출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W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습니다.
W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타당한 것인지요?
출입국관리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국외 출입 횟수가 연 3회 이상인 사람 등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2두18363 판결).
따라서 W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1년에 3회 이상 국외출입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 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W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W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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