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주)한울아이앤씨(이하 한울)로부터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은 36홀 전부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2일 “베어리버골프장 회원 236명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라북도지사가 지난해 3월 18일 한울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주)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골프장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웅포관광개발이 이미 파산 상태에 빠져 있고, 원고(회원)들이 한울 등 관련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손해는 실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사회관념상 원고들에게는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울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웅포관광개발은 지난 2006년부터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등 총 36홀의 웅포골프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던 이 골프장은 지난해 2월 한울아이앤씨가 공매로 248억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3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해 전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