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채무, 국민행복기금 이전' 돈 받은 신협 이사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5일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신협 이사장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경법 상 증재 등)로 기소된 B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신협의 대표자로서 조합원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수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점,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조합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조합에 진 채무(3600만원)를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옮기게 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 받는다는 점을 알고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나눠 내도록 하는 서민 금융지원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