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차량 등으로 출장마사지 홍보한 30대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3일 불법 광고차량 등을 이용해 출장마사지를 홍보한 혐의(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로 김모 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격증 없이 손님에게 안마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종업원 임모 씨(3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출장마사지 홍보 문구가 적힌 불법 광고지를 전주 일대의 유흥가에 배포하고, 전주시 덕진동의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는 간판차량을 불법주차한 뒤 업소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