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정읍시의원에 벌금 12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26일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길만(49)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피고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작성한 재산신고서에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고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천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